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출장소(소장 박실경)에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행을 대비하여‘08.6월부터 2009년말까지 등록한 관내 13,500여농가에 대하여 등록정보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금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업무를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천품관원은 전년도에 등록한 농가의 약 5,400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등록정보는 각종농림사업 정책 자료로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주나 리․통장은 조사원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서 경관보전․조건불리직불제․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농림정책 15개 사업과 연관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로 변경 신청하고, 농업인은 본인의 등록정 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궁금 사항은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054-437-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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