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시장·군수가 4월 30일 각 시·군별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단독주택(20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3만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21%(잠정 집계치) 상승 하였는데, 울릉군 5.3%, 구미시 2.2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단독)주택 중 도내 최고가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6억원(‘09년:5억 8천만원)이며, 최저가는 영양군 수비면 계리 소재 주택으로 45만7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30~5.31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 go.kr) 및 관할 시·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4.30~5.31) 관할 시·군(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까지 조정·공시(시·군별)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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