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4조원대 조희팔 렌털 계약 사기사건’ 채권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곽모씨(43세.남)외 단장, 본부장 출신의 고위 직급자 15명의 선고 공판이 지난 23일 대구지법 제 41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7월 조희팔 기업형 사기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공판이 시작, 지난해 10월 말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직급자들은 형이 무겁다며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기하고 검사 측 또한 이들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법 제 2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고위직급자 출신 16명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고위직급자로 활동했고 초범이 아니며 법인자체가 소득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로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양산한데 있어 죄는 충분히 인정이 되나. 원심 판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의 형량이 결코 가볍거나 또한 무겁지도 않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신모씨(33세.여)는 위 곽씨에 대해 초범이 아니면서도 피해자 대표가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 채권단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고 피해자 전모씨(20세.남)는 유죄 선고를 받고 피해자가 된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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