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1층 회의실에서 선관위 홍영조 사무국장과 최원선 지도·홍보계장을 비롯해 지역언론기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공명선거와 관련해 협조를 위해 마련된 것.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으로 김천시 유권자는 모두 10만9천779명으로 국외거주자이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38명과 외국인 7명 포함이며 부재자투표 중 김천소년교도소 150여명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통해 5월28일 금요일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투표인 투표편의제공을 위해 각 투표구별로 2명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추첨을 통해 게재순위만 결정한다고 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가 16억3천만원이며 도교육의원선거는 2억7천1백만원, 김천시장선거는 1억5천4백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돼 있으며 이들 선거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금 모금가능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100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매체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와 인터넷 광고 등이 있으며 올해 3월12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인터넷광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지역 언론사 중 인터넷이 활성화된 김천신문을 포함한 4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게시판, 대화방 등의 댓글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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