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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시장후보 방송사 토론회 형평성에 어긋나

-초청자 박후보, 비 초청자 일부 자격미달로 토론회 불응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1일
 

지난5월19일 박사모 김천지회(회장 김정한)에서는 무소속 기호7번 김응규 시장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해 후보자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응규 후보는 오는 25일(17:35) 대구MBC방송 김천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 참석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김천시 선거관리위원에와 상대후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2조2항(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은 “국회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5월19) 중간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100/5이상인 후보자로 선정기준이 명시되었다.




이에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 초청대상자”로 분류시켜 놓았다는 사실이다.




초청자 1인은  방송사 토론회를 진행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 초청자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원 할 경우 상대후보에게 참석여부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한나라당 기호1번 박보생 시장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지난20일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사 토론회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뿐인데 “적반하장”격으로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응규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




후보자 토론회 개최가 성사되려면 경북지역 방송사와 일간신문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에 의해 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박보생 후보만이 토론회 초청자로 지정되고 무소속 후보인 김응규 후보는 비 초청자로서 토론회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3조)에 의거 박보생 후보만이 대담, 토론, 연설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김응규 후보는 방송 연설회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김응규 후보가 박보생 후보가 방송토론회를 거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응규 후보는 토론회를 선택 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박보생 후보는 김응규 후보와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김응규 후보가 할 수 있는 방송연설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후보자 각각 10분 연설)




결론적으로 박보생 후보는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식 중에 김응규 후보가 할 수 있는 방송 연설회를 선택 한 것입니다.




김천시장 후보로 출마 한 사람이 방송 토론회 초청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박보생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음해에도 일체의 대응 없이 묵묵히 참아 온 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보생 후보는 공정한 선거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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