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오랜 숙원인『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18세 이상 중증(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장애인 중 일정 소득기준액 미만의 장애인으로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 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5.31~6.1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30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8월이후 매월 20일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이며, 자산조회를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또한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5월 현재 우리도에는 18,293명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를 연말까지 7,400여명을 발굴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인원을 25,7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4.29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24(월)에는『시·군 장애인연금담당회의』, 5.27(목)에는 『장애인복지단체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제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신청·접수에서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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