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5. 14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일부 선거 및 선거구의 무투표로 인해 1인 8표가 아닌 1인 6~7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거명 (선거구명) |
무투표 사유 |
해당지역 |
비례대표김천시의회의원선거 |
하나의 정당만이 후보자를 추천 |
김천시 전체 |
지역구김천시의회의원선거
(김천시 나선거구) |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와 같음 |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
지역구김천시의회의원선거
(김천시 라선거구) |
〃 |
대신동 |
이에 따라 개령면감문면어모면대신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투표용지가 7장, 개령면감문면어모면대신동은 6장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읍면동명 |
투 표 절 차 |
투표용지
배부수량 |
1차 배부
(3 또는 4장) |
2차 배부
(3장 공통) |
개령면감문면어모면대신동을 제외한 지역 |
경상북도교육감선거
경상북도교육의원선거
지역구경상북도의원선거
지역구김천시의원선거 |
경상북도지사선거
김천시장선거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선거 |
7장 |
개령면감문면어모면대신동 |
경상북도교육감선거
경상북도교육의원선거
지역구경상북도의원선거 |
상 동 |
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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