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은 5월26일 경북 구미에서 중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로 S건설회사 사장 최모(54)씨와 현장소장 박모(3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S사 감리원 및 공무원들에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S건설회사 사장 최씨 및 현장소장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이사 박모씨, 경리부장 하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미 옥계동 중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과다계상해 20여개 하도급업체로부터 8억여원 상당을 비자금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감리원이나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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