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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포차 전담창구' 설치 운영

- 사회 안전 위해 6월부터 시군구, 읍면동 세무부서에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9일

경상북도는 체납세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차량을 일제히 정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09년말 현재 175천대로 도내 등록차량 1,067천대의 16.4%에 해당되고 체납액은 50,023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32천대로 체납차량의 18.4%, 체납액은 29,484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상습체납차량 중 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포차를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 조성과 더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대포차'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기존 단속방법과 병행 시군구, 읍면동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에 오는 6월부터 '대포차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창구 운영방법으로 시군구청은 대포차 신고·접수 즉시 출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공매처리 등을 하고, 읍면동은 대포차 신고·접수를 받아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 운영한다.


경상북도(백길윤 세정과장)는 체납차량의 소유명의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는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G-20 정상회의개최에 대비 사회 안전기반 조성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대포차량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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