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보생 시장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지난 5월 29일자 발행한 'H'뉴스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편파성보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H'뉴스는 지역주간신문으로 발행한 신문을 통상적으로 중앙일간지에 삽입배포를 해 왔고, 한동안 발행을 하지 않다가 선거를 4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평소 발행한 부수보다 아주 많은 량의 부수를 발행하여 학생 6명을 임시 고용해 시간당 시급 5천원을 주고 김천시 전역에 배포를 했다. 한나라당 기호1번을 받은 박보생시장 후보 기사내용은 불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추측성 기사로 일관된 기사를 편집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배포 한 것은 김천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명확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는 주장이다. 일부 편집된 기사내용은 여론조사결과 조작과 관련한 기사와 MBC 방송사 토론회 개최무산 등의 내용이다. 한편 박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K'인터넷신문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여론조사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장후보 비초청자로 분류된 상대후보와 방송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보도해 후보자를 호도하는 왜곡된 보도라고 토로했다. 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지역주간 언론이 악의적이고 형편없는 편파적 보도를 시정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H'뉴스를 관련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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