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38,100필지로서 전년대비 1.20%정도 상승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3.03% , 경북지역은 2.54%로 상승하였으나 김천시는 부동산 경기의 약보합세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시청 종합민원처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6월 30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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