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다” 선거구(지좌동, 자산동) 자산동에서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산동 ‘B" 의류점에서 현금과 명함을 돌린“K"후보가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동 의류점에서 지난5월31일 현금 삼만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전달하는 것을 상대 후보 측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김천경찰서 관련부서에 이첩하였다. 김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닐 봉지속에 현금을 확인하고 엄연한 선거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는 것.
김천경찰서관련부서에서는 지난31일 “K"후보를 조사하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