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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개정 노동조합법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05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지난 6월 4일  2층 중회의실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 인사ㆍ노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다수의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들의 노사 관계전문가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박경태 노무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의 담당자들이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노무사는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잘 이해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된다」고 이번 설명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교육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임자 급여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경과,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사례별 대응방안, 용어구분 및 기본전제, Time-off의 대상업무, 기업의 대응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질의ㆍ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호영 사무국장은 「기업이 발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원활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오늘 교육으로 우리 기업들이 좋은 노사관계의 유지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수시로 바뀌는 주요법령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개최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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