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에서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6월1일 지역 주간 'H'뉴스를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거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누구든지 이규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제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외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역주간 'H'뉴스는 김천시장 박보생후보와 김응규후보의 기사가 지난5월28일자 신문에 대부분 편집되어 통상적인 발행부수인 3천부를 초과한 6,000부를 발행 하였다. 'H' 뉴스는 평상시 동아일보지국에 삽지형태로 배부를 해오다가 이번에는 주택가, 상가,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켜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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