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자동차 45,475대에 대해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을 6월30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5,077백만원으로 전년보다 세액은 7%(362백만원), 부가대수는 2%(934대) 각각 증가된 수치다. 이는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차의 상대적 세액증가와 신규등록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덤프트럭,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차가 해당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되며, 지방세 과세기준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가 전액부과 되므로 납세기준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해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 가능)에 직접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납세자 명의와 상관없이 온라인 이체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와 체납방지를위해서 인터넷 납부 (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삼성, 신한, 현대),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협조하여 줄 것과 자진납부를 위해 유선방송 자막 홍보, 시 홈페이지 납부 홍보, 현수막 게첨, 입간판 설치와 동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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