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역에는 불법광고물이 범람해 도시미화환경이 해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택, 상점 등 안팎으로 튀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 전역 상가로, 골목길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금융인 불법사채 놀이로 추정되는 명함크기의 불법광고물을 교묘한 손놀림으로 상가, 주택 안으로 튀어 들어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등 심지어 튕겨 들어오는 광고물에 의해 얼굴 및 눈을 맞아 병원을 찾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시민들은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 담벼락, 전주, 일부공간만 보이면 마구잡이로 부치고, 튕기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심리적인 영향력까지 미치고 서민층을 우롱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김천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이지만 내달 중앙부처의 관계법령이 개정 되면은 경찰서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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