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이철우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혁신도시내 기업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은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세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세종시에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고 2012년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50% 감면하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불거질 당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탄력을 잃어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회의적 반응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수정안이 혁신도시 이주기업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해 혁신도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큰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수정안 부결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및 창업기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인 혁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자구 수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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