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 5∼7. 23일까지 3주간에 걸쳐도, 시·군 및 대구지방식약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하절기에는 ▶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 합동점검대상으로 알려졌다. ▶ 무표시·무포장 식품 취급 여부 ▶ 냉동·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주요 점검내용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개선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하며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해야 하며 해수욕장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는 식품 구입시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고, 생선·육회 등 날음식은 조리나 섭취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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