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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위협받고 있다’

여성·아동 폭력 방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시급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0년 08월 16일
지례면 소재지 A모 여학생 성추행 사건, 부곡동 소재 음식점 여주인 살인사건 등 김천에서도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안전을 위해 ‘여성·아동 폭력 방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에서 집계한 김천을 포함한 경북전체 상담시설의 전화 상담 통계에 따르면 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간 여성·아동의 폭력피해 상담 건수가 총 4천859건이며 이중 가정폭력 상담이 1천938건, 성폭력 상담은 254건으로 이는 표면적으로 들어난 통계일 뿐 실질 적인 피해 여성과 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방문자가 61명(13세미만 6명, 13세이상 55명).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다.


현재 경북전체 보호시설(2개소)의 평균보호인원이 23명이며 피난처(5개소)에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165명, 상담소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받은 건수가 6천542건인 것을 보면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아동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여성·아동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한으로 ‘여성·아동 폭력 방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있다. 울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안을 추진해 중구, 남구에 이어 올해 3월 북구까지 모두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이 외 많은 지자체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김천 역시 작년부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심위위원회를 열기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도 시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조례안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도움을 받으려면 조금 더 시일이 걸려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제정해 여성·아동 폭력 예방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된 것에 반색을 표했다.


여성·아동 폭력 예방·보호 관련기관 S모씨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우리같은 관련 기관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지자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여성·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들이 이벤트성 행사가 많은데 진정으로 피해자를 줄이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0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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