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8월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담당, 부읍․면장, 동 주무, 담당자 등 68명을 참석시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쓰레기불법 및 분리배출에 대하여 홍보와 단속을 하였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월 한 달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읍․면․동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야간 단속은 19:30~22:00까지 주간은 06:00~10:00까지 배출요일 및 시간준수, 불법배출, 소각,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음식물류 폐기물류 전용봉투 사용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읍․면․동 상가번영회,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관변단체에서 불법투기 근절 결의대회와 자체 단속반을 자발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여 전 시민이 스스로 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그 동안 인력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상설 기동단속반을 새롭게 편성하여 상습투기 지역에는 잠복근무를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감각해진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철저한 분리 배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으뜸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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