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6.2지방선거에서 시장 및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총32명 중 4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후보 2명, 도의원후보 1선거구2명,2선거구3명, 시의원 “가“선거구 5명”다“선거구4명, ”마“선거구6명,”바“선거구4명, 경북도 교육위원 제3선거구 2명으로 총 28명이 보전비용 대상자로 확인됐다.
선거명 별 선거비용 제한액(보전액)은 시장 1억5천4백만원,도의원 제1선거구 5천4백만원,2선거구 5천1백만원,“가”선거구와 “다”선거구 4천2백만원,“마”선거구4천1백만원, “바”선거구 4천4백만원, 교육위원 2억7천1백만원이다.
이중 “나”선거구와 “라”선거구는 무투표지역으로 보전비용과는 무관하다.
김천지역 선거구 관련법규에 규정된 선거비용 보전 제한액은 총 19억1천1백만원, 출마자 전체 지급된 보전비용은 10억2천6백만원으로 청구금액 대비 74.6%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지급됐다.
지난6.2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유효투표수가 10%미만일 경우 보전비용을 받을 수가 없으며 유효투표수가 10-15%의 득표율은 선거보전비용 50%, 당선자 및 15%이상 득표의 경우는 100% 보전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허위보고비용(통상거래가격 초과금액), 기부행위제한위반행위 지출비용, 적법 영수증 증빙서류 미첨부,등 선거비용 실사에서 드러난 사실여부와 다른 허위계약서 첨부등 은 보전 청구금액에서 공제시켜 보전 비용액을 결정하였다.
“가”선거구에는 100% 보전대상자 4명, 50% 보전대상자 1명, 미 보전 대상자 1명,“다”선거구 100%보전대상자 3명, 50%보전대상자 1명,“마”선거구 100%보전대상자 3명,50%보전대상자3명, 미 보전대상자 3명, “바”선거구는 출마자 전원4명이 100% 보전대상자이다.
“마”선거구역에서는 유효투표수가 13.2%를 득표해 관련규정 상 50%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당선됨에 따라 100%의 보전비용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비용 허위로 청구한 행위가 "다"선거구 2명 총금액은 756천원,"바"선거구 2명 총금액 46만원으로 드러나고, 불법선거운동에 비용지출행위에는 도의원 제2선거구역 1건 발생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을 위해 비용을 사용한 후보자 "가"선거구역에 2명, 또 상 거래상 통상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올려서 청구한행위의 후보자는 당선자 총28명이 포함되고 사실과 다른 초과금액(허위청구금액)은 총 16억3천6백여만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초과되는 후보자는 4명, 가장 적게 허위 보전비용 청구금액은 70여만원, 가장 많이 허위 청구한 금액은 1천9백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떨어지는 후보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금액 실사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위가 드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선거관리위원의 슬로건을 무색케하는 행위를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비용 보전지급액을 가장 많이 받은 교육위원후보 당선자가 청구금액 1억9백만원 중 9천8백만원을 지급받아 청구액 대비 90.3%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마”선거구에서는 출마후보 중 3천6백만원 보전비용 청구금액에서 36.7%(1천3백만원)을 지급받아 보전액을 가장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히고 당선자 중 선거법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일 경우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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