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21 16:53: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김천시 선거보전비용 대부분 통상가격보다 많이 청구.

-출마자 전체 지급된 보전비용은 10억2천6백만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30일
김천시는 지난6.2지방선거에서 시장 및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총32명 중 4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후보 2명, 도의원후보 1선거구2명,2선거구3명, 시의원 “가“선거구 5명”다“선거구4명, ”마“선거구6명,”바“선거구4명, 경북도 교육위원 제3선거구 2명으로 총 28명이 보전비용 대상자로 확인됐다.

선거명 별 선거비용 제한액(보전액)은 시장 1억5천4백만원,도의원 제1선거구 5천4백만원,2선거구 5천1백만원,“가”선거구와 “다”선거구 4천2백만원,“마”선거구4천1백만원, “바”선거구 4천4백만원, 교육위원 2억7천1백만원이다.

이중 “나”선거구와 “라”선거구는 무투표지역으로 보전비용과는 무관하다.

김천지역 선거구 관련법규에 규정된 선거비용 보전 제한액은 총 19억1천1백만원, 출마자 전체 지급된 보전비용은 10억2천6백만원으로 청구금액 대비 74.6%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지급됐다.

지난6.2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유효투표수가 10%미만일 경우 보전비용을 받을 수가 없으며 유효투표수가 10-15%의 득표율은 선거보전비용 50%, 당선자 및 15%이상 득표의 경우는 100% 보전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허위보고비용(통상거래가격 초과금액), 기부행위제한위반행위 지출비용, 적법 영수증 증빙서류 미첨부,등 선거비용 실사에서 드러난 사실여부와 다른 허위계약서 첨부등 은 보전 청구금액에서 공제시켜 보전 비용액을 결정하였다.

“가”선거구에는 100% 보전대상자 4명, 50% 보전대상자 1명, 미 보전 대상자 1명,“다”선거구 100%보전대상자 3명, 50%보전대상자 1명,“마”선거구 100%보전대상자 3명,50%보전대상자3명, 미 보전대상자 3명, “바”선거구는 출마자 전원4명이 100% 보전대상자이다.

“마”선거구역에서는 유효투표수가 13.2%를 득표해 관련규정 상 50%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당선됨에 따라 100%의 보전비용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비용 허위로 청구한 행위가 "다"선거구 2명 총금액은 756천원,"바"선거구 2명 총금액 46만원으로 드러나고, 불법선거운동에 비용지출행위에는 도의원 제2선거구역 1건 발생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을 위해 비용을 사용한 후보자 "가"선거구역에 2명, 또 상 거래상 통상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올려서 청구한행위의 후보자는 당선자 총28명이 포함되고 사실과 다른 초과금액(허위청구금액)은 총 16억3천6백여만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초과되는 후보자는 4명, 가장 적게 허위 보전비용 청구금액은 70여만원, 가장 많이 허위 청구한 금액은 1천9백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떨어지는 후보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금액 실사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위가 드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선거관리위원의 슬로건을 무색케하는 행위를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비용 보전지급액을 가장 많이 받은 교육위원후보 당선자가 청구금액 1억9백만원 중 9천8백만원을 지급받아 청구액 대비 90.3%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마”선거구에서는 출마후보 중 3천6백만원 보전비용 청구금액에서 36.7%(1천3백만원)을 지급받아 보전액을 가장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히고 당선자 중 선거법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일 경우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10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 김천서 개최..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도사랑·나라사랑 캠페인 성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철우 도지사..
김천소방서,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간담회 개최..
김천을 밝히는 여성 경제인들의 따뜻한 마음..
김천시 · 한국전력기술(주) 제10기 재능나누미 봉사단 발대식 개최..
김천시립도서관 「신중년 컬리지」 참여자 모집..
모든 행복의 출발은 ‘복지’로부터!..
[기획 2/5] 경북교육청, 폐교를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바꾼다...
기획기사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낙호 김천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천신문 독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밝..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8,620
오늘 방문자 수 : 30,775
총 방문자 수 : 103,43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