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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경찰서 선거법위반 의원1명과 운동원 3명입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3일
김천경찰서는 지난9월1일 6.2지방선거 기간중 유권자들에게향응을 제공한 김천시의회 의원 이모씨(46)부부와 또 다른 이모씨 선거운동요원 김모씨와(40여)정모씨(39여)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서에 의하면 시의원 이모씨부부는 지난4월4일 경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후 돌아온 당원40명에게 김천시 다수동"J"식당에서 45만9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 김모씨등 2명은 지난6월1일 김천시 아포읍 덕일 한마음 아파트 앞길에서 유권자에게 “이모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음료수 4박스(40병)를 제공한 혐의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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