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김천신문사 |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왔으며 현재 노인의 건강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법률(노인복지법)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해 왔다. 김천도 노인인구가 2만4천500명에 이르며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장기요양급여(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돼 김천노인인구의 5%인 1천180명이(7월31일 현재) 이용 중이다.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해 마련된 장기요양보험은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하고나면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제한된다.
공단관계자는 이러한 등급판정과정에서 환자가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허위로 방문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어 의심스러울 때는 재조사를 해 주변 이웃들에게 환자 상태를 묻기도 하고 불시에 방문, 진단도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등급이 낮게 책정돼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으로 등급이 바뀌기는 힘들다. 지난해 김천의 이의제기 건수는 2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동안 4건으로 늘어났으며 재심사결과 모두 기각됐다.
모친이 치매에 걸린 김모(52세)씨는 3등급 판정으로 인한 시설급여제한으로 인해 재가서비스가 오는 때를 제외하고는 방문을 잠그고 한 끼 식사만 차려놓은 채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장기요양보험은 환자 혼자 움직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의 관건이기 때문에 치매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항상 관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일지라도 3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용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형식에 치우치거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따뜻한 가족애가 절실히 요구된다.
◆급증한 노인요양시설 관리 문제점
요양병원시설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준이하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험료 부당청구 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사기사건을 막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를 시행중이나 관내에는 아직 한건의 신고건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천의 노인요양병원현황을 보면 병원 내에 노인전문병실을 둔 곳은 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 김천신경정신병원, 신애정신병원, 김천감문병원 등 5개소이며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는 월명성모요양병원,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요양병원 등 3개소이다.
노인요양(시설·재가)시설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17개소로 직지사 실비노인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아직 없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46개소로 주야, 요양, 목욕, 간호, 용구 등 5개 항목으로 나뉘며 이중 4개 항목에 속하는 곳은 3개소, 3개 항목에 속하는 곳은 8개소, 2개 항목에 속하는 곳은 18개소로 가장 많았고 1개 항목만 해당하는 곳은 13개소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10개이던 노인요양(시설·재가)시설이 2년 새 63개로 급증하며 의료 질 저하의 우려를 낳고 있다.
봉사를 위해 A요양원을 찾은 이모(53세)씨는 “노인들의 식사가 부실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고 했다. 또 “요양원이용자들이 환자복도 없이 입원할 때 입고 들어온 옷가지들을 한데 모아 빨아 나눠 입힌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게다가 요양원 근무직원들의 이용자들에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손해 내 가족, 내부모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B요양원의 경우에는 아예 봉사하러 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며 차라리 성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일부 요양원들은 공단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혈안이 돼있을 뿐 제대로 교육받은 요양보호사도 두지 않고 노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관의 더욱 깊은 관심과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와 수시 점검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빌미로 개인 실리를 채우는 파렴치한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며 요양원 근무자들의 자질향상과 철저한 교육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 만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