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 ⓒ (주)김천신문사 | |
김천시는 늘어나는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9일과 10일 양일간 김천IC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김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와 공조해 특별 합동단속을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톨게이트에서의 단속을 한 것.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시행으로 인해 전국어디의 체납차량이라도 단속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시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체납운전자에게 강하게 심어 줄 것”으로 확신하고 “단속차량에 대해 체납금액의 30%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시 재정 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 등의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운전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 | ⓒ (주)김천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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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동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갖춘 체납차량단속차 | ⓒ (주)김천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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