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장 박보생) 늘어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로 2010년 9월 9일,10일 양일간 김천IC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김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와 공조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 운행을 뿌리뽑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전국체납차량도 단속한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차량 징수촉탁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IC에서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에서 차량탑제용 번호판 인식시스템과 개인 휴대용 PDA 단말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에서 통과하는 차량번호판을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12대 6,932천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관외차량을 포함 52대의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예고서를 발부하였다.
최진태 세정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인식이 운전자에게 강하게 심어 줄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도로공사 협조로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김천시는 9월 한달동안 읍면동 합동으로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전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