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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철우 국회의원이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위한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제안 설명을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지난 10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했다.
이철우 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이미 2005년에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였지만, 일본정부는 한․일 회담이 종료된 지 4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체 문서 중 독도관련 부분 등 25% 가량의 문서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한․일 양국 관계가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일 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의 제안설명 후 국가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위한 결의안은 참석한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 회담 독도관련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호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2010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또다시 주장하였습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이러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한․일 양국의 미래관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미 2005년에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였지만, 일본정부는 한․일 회담이 종료된 지 4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체 문서 중 독도관련 부분 등 25% 가량의 문서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의 그릇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2010년도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일 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2010년도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2010년도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난 8월 간 나오토 총리의 과거사 사죄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일본이 한․일 양국 관계에 더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지향적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미래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금번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독도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한․일 양국 관계가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일 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