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 후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7일 이철우 의원(한나라당, 김천)은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입법 부작위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입법 없이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같은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역차별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6년간 한국전력기술(주) 2,581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639억원 등 7개 공공기관에서 총 3,32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LH공사에는 거꾸로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준용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종의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동법 시행령에 신설해 LH공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준용하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LH공사를 위해 뒤집은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관련입법 없이 정부가 내키는 대로 이전기관들을 차별한다면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공정 사회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도 157개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라는 약속 자체도 어찌될지 모르는 만큼, 관련법에 이를 못박을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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