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전국기준 하루 약 3천5백명이 봉사 현장에 보내어지고 있으며 이 중 2010년 8월기준 야간·주말 집행대상자는 5%이내에 불과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으면 실직 할 우려성이 염려되고있다. 두 자녀를 둔 40대가장인 P모씨는 구미공단내 중견기업체 하급관리자로 12년째 장기근속해오다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 걱정이라는 것.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이제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보호관찰소(소장 이호근)에 따르면, 봉사대상자가 생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에복귀토록 하기 위해 평일 탄력조정집행에서 벗어나 최근 야간·주말을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번 민원서비스 확대로 P씨외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소 원거리 출석지도를 받는 K씨도 현지·야간 출석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업활동 등에 대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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