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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재-보육료 전액 지원받는데 더 받는 건 뭔가?

일부 사립어린이집 지원금 차액분 청구하고
종일반비까지 불법으로챙기고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0년 11월 04일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 가까운 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김모씨는 여전히 보육료가 부담스럽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의 차액분과 종일반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을 지원받아도 차액분에 종일반비 그리고 특별수업비 등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민간보육시설 만 3세 아동의 경우 차액금 최고 3만4천원, 종일반비 4만~6만원, 특별교육비 5만~10만원 사이로 적어도 매월 15만~20만원에 이른다.

“아이를 처음 보낼 때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이모씨 “일일이 여러 곳에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 저소득층이라 동 주민센터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이렇게까지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을 줄 몰랐다. 교재비, 외부강사료, 특별활동비는 비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그 만큼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지만 도대체 왜 지원금 외에 원비를 더 내야하는지, 더 받는 건 무슨 기준에서 받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일부 학부모들에게 불만사항이 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분은 만 3세 아동 기준 정부 지원금 19만1천원과 민간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액 23만7천원, 가정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액 25만8천원에서 발생하는 차액금을 부모가 부담하게 하는것에서 발생한다.

물론 규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수납여부의 기준이 없다는 것. 그저 시설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보육료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인건비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 사립어린이집 내에서 더 받고 덜 받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이를 보낸 후에야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육료의 차이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면 혹여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차액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많다. 하지만 종일반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다. 그건 학부모들이 자녀가 오후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일반비를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그 시간의 아동 보육에 대한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가 오후 7시30분 이전에 집으로 돌아온다면 종일반비를 낼 필요가 없다. 7시30분 이후 보육료는 야간 보육료로 따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부 사립어린이집에서 지원금 차액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종일반비를 학부모들에게 버젓이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지원금 차액분을 받는 것을 원측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종일반비라고 잘못 설명하는 듯 하다”고 말해 관계부서가 종일반비 불법 청구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지원금 차액분이며 종일반비 등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가욋돈을 내지 않으려면 학부모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보고 보육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부곡동의 한 학부모는 “최근 들어 이런 가욋돈을 받지 않는 시설이 늘고 있는데 하루빨리 모든 사립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영리의 대상으로만 생각지 말고 진정한 교육자 정신을 발휘해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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