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하수도과(과장 김수영)는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해서 2개반 13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김천시는 10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1억9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4개월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납부독려 및 단수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실시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정수처분 유보 등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김천시는 상하수도요금을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단수처분할 수 있으나 주민생할 불편을 고려해 단수처분을 유예해 왔으며 동절기를 맞아 누적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며 수도요금이 체납된 가구에게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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