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오연택)은 전국 지방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능력 함량을 위해 공히 실시하는 공무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의회는 11월16일 의장단회의를 거쳐 관련 시민단체에 적극대응에 나섰다.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시한 국외연수를 김천YMCA단체에서는 시의회 의원연수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위법하게 지출하였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것을 강력히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김천YMCA단체에서는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지출 하였다며 기자회견과 국외연수에 다녀온 의원에게 연수비 일부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음해성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국외연수시 지방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외여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다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2010. 11.12) 질의 회신 답변을 받았다.
김천시 공무국외 연수계획에 의거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정회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명이 선진국 지방의회,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연수를 통해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유기농법 및 친환경농장, 포도와인 공장견학 등을 통해 김천시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방안을 모색코자 지출예산 산출기초에 의거 국외연수비를 적절하게 지출하였다. 전국에 많은 YMCA단체중에서도 유독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김천시의회가 불법으로 해외연수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한 처사에 대하여 김천시의회의원 일동은 단호히 대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집행시 불법전용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국내외 연수는 전국 타 시군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계획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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