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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행 된다, 안된다 논란 제기.

-운행지 시내방면 및 부항면을 비롯해 골목길에서 큰 도로까지 걸어 나가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1일
김천시는 21개 읍면동지역에 국도,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대부분 이면도로, 오지노선을 운행 하지 않고 있어 급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주는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가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KTX김천(구미)역사가 개통됨에 따라 구미버스업계는 노선변경을 김천시에 신청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택시업계에서는 역사의 운행영업권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농촌인구의 고령화 와 비운전자들은 국도 및 지방도로까지 결어나가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시는 최근 소방도, 이면도로 선형 및 정비사업으로 소형버스 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용객들은 큰 도로까지 나가서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밖에 없다.

지역 이면도로와 오지노선에는 부곡동 원곡마을, 시립도서관, 성의여고 뱅크활인마트,황금시장, 한신아파트가는 노선, 한신아파트에서 김천교사거리, 용호사거리, 김천의료원, 김천여고, 김천버스터미널까지의 노선,김천버스터미널에서 이마트사거리, 그린빌아파트,해돋이아파트, 이마트사거리, 부거리, 구읍방향으로, 부곡3주공에서 대곡동사무소,우방뒷길, 교동삼거리, 부거리, 이마트네거리,그린빌아파트, 김천터미널방향,어모면 은기마을에서 도암리, 어모문화마을, 옥률리, 신도로를 거쳐 터미널까지, 증산면 수도암, 증산면사무소, 평촌, 대덕면사무소 방향 등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맞추어주는 학생노선 등이 파악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등록에 관한조례에 근거해 시 관내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농촌지역, 도심지 아파트단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이면도로를 연결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통해 교통수단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3조에 의하면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기본준칙에 규정되어있다.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조례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충북청원군은 농협에 위탁운영을 하고, 충북영동군 상촌면, 경남고성군은 벽지노선을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이용객 수요이탈, 택시업계 반발, 버스업체 반발, 마을버스 미운행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운송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지급으로 시의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인구는 감소하고 손실금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성을 주장하고 시에서 벽지노선, 이면도로, 오지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이용객들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회는 지난 7월 제135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에서도 거론되었으며 또 이번 12월 제1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십억원 보조금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오지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기동력이 없어 이웃집 화물차 신세를 지면서 큰 도로까지 나가 김천시 재래시장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 택시를 타지 못하는 교통편의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가 2년전 쯤 거론된 적이 있었다고 교통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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