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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제3채무자에게 개인정보조회 불법, 적법이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5일
김천시 부곡동 모 금융기관 지점에서 A씨는 불법 개인정보조회를 당했다며 금융기관의 본점, 금융감독원 등 관계수사기관에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난23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의하면 2005년도 차주인 B씨가 담보대출을 받기위하여 A씨의 부동산 담보 동의로 물상담보대출을 받아 오면서 상환만기에 이르면 여러차례에 걸쳐 대출연기를 거듭해오는 가운데 지난9월에 A씨의 담보로 제공 된 부동산을 C씨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 C씨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하여 채무변제독촉을 했는 문제가 불괘 했다는 사실이다.

금융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물상담보대출이 상환만기가 지난12월22일자로 임박해 차주B씨에게 대출연기와 관련해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전산망을 이용해 대출관련 상황을 조회하는 도중 B씨의 담보된 부동산이 지난 지난9월경 증여된 사실을 밝혀내어 C씨에게 증여부분과 대출상환만기처리문제로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정작 B씨는 증여한 사실로 인해 대출문제와는 상관이 없게되어 금융기관에서 연락을 취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히고 이에 증여받은 C씨에게 연락 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조회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A씨가 부동산을 C씨에게 증여를 했었면은 오히려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증여를 받은 C씨는 제3채무자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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