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개정안을 안내하고 해당 사업자및 건축주는 비상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있다.
관련법안은 지난1월 6일 개정되어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중 다음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등), 숙박시설이다.
이를 위반행위의 경우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처리 절차는 신고접수와 현장확인을 통해 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건당 50,000원)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시 처벌규정은 위반대상에 대한 처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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