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내 초등학교 29개소를 비롯한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3개소, 직지사 입구 등을 도로교통 제한구역(주·정차 금지)으로 지정하고 이달 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현재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각각 가중됨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 1만원이 추가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단속강화 홍보를 하며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0년 한해 스쿨존에서 420건의 교통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주차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30km) 준수와 신호, 지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중된 과태료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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