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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해 8월 3일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5개소와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집중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선정돼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 따라서 김천시는 3천만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아동안전지도제작을 위해 지난 18일 김천시청 제2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도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용역팀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1차로 지역 내 범죄유형별을 분석해 범죄위험도평가를 하고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역 내 초등학교 3~4개소를 지정해 아동과 함께 안전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아동안전지도제작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 범죄 빈도가 높은 학교주변과 통학로 등 범죄취약공간을 대상으로 범죄정보가 기록된 지도를 제작해 추후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내부 정책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3~4개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과정을 교육해 아동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 ⓒ (주)김천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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