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1월 18일부터 김천시, 농관원 김천출장소, 민간인 등이 합동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농축협판매장, 음식점, 수입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위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건강선물세트 등으로 단속결과 위반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적발시 농산물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음식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영수증 비치, 보관의무를 위반할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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