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면․동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해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는 김천시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 불거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사회적 갈등현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에게 알려 건축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 대상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안의 건축물과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등 농지법령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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