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요도로, 아파트단지 주변 지역,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주정차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 유턴구역 등에는 예외 없이 즉시단속 할 방침이다.
운전자는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에 출․퇴근 중 5분미만의 잠시잠깐의 볼일이 있을 경우 정차시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5분 이상 판단되는 볼일은 반드시 상가부설주차장이나 사설, 공용주차장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주변 차량주정차 행위는 08:00~20:00까지 제한시간이 확대 되었고, 위반과태료가 승용차기준 8만원(당초4만원), 승합차기준 9만원(당초5만원)으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친구 간에 장난으로 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거나, 모퉁이에서 튀어 나오거나, 특히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의 횡단사고가 예상된다.”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감시제도 시행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시민신고요원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시 과태료부과와 병행하여 제한시간내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차량이 밀집된 아파트단지 거주자나, 학교내방객, 운동장 시설이용자, 교직원차량이 학교주변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차 질서확립과 어린이 보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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