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월영)는 다가오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 지역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시선관위 정한관 사무국장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기간 중 발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므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434-2738 또는 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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