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텍쥐페리의 유명한 동화 ‘어린왕자’의 마지막 대목 ‘별의 왕자가 지구에 내려와 친해진 여우와 작별을 하는 장면’을 보면 “여우는 자신이 간직한 소중한 비밀을 털어 놓는다”면서 “세상 사물의 본질적인 것은 육안으론 안 보여,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라고 일러준다.
<법과 자유의 혼란>
실상 여우의 지혜대로 사물의 본질, 즉 사리나 도리에 속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헤아리고 깨우쳐야 함에도 우리는 그 마음의 눈을 못 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우리 인간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법이라는 것도 그 눈에 보이는 조문이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사리나 도리를 바탕으로 제정되고 또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약육강식이나 권세가들의 허울 좋은 올가미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제창자인 폰 하이에크 교수는 “법은 본래 있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고 갈파했다. 말하자면 그가 말 하려는 바는 엄정한 의미의 법이란 사리나 도리 중 사회규범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을 찾아내어 성문화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 지는 법률, 권세 유지의 목적과 같은 강제 기능에다 수속상 만족을 채운다면 그것은 형식상 법이지 본질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오늘날까지의 법률제정이나 그 개정이 저러한 진정한 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성찰이 되며 또한 현재도 서로가 자파의 편의대로 법의 개정과 그 집행의 시비 속에 머물고 있음은 그 자체가 저러한 인간의 사리나 도리에 어긋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나 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나 상황은 결국 국민들에게 준법의식의 저하와 혼미를 일으켜 법은 ‘있으나 마나’의 무법과 불법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모든 범죄와 정죄(定罪)가 그저 ‘운수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그리된 것으로 되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그렇듯 추구하고 예찬하는 자유라는 것도 역시 인간의 사리 나 도리의 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본능적 동물적 충동에 치닫고 방자(放恣)에 떨어져 그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그 사회의 파탄을 가져온다. 우리의 오늘의 저러한 자유의 남용이 이 사회의 혼란과 문란을 얼마나 야기 시키고 있는가를 실제 체험으로 겪고 아는 바다.
<도리 인륜 가다듬어야>
되풀이가 되지만 인간의 삶은 물질만으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도 안 보이는 인간의 사리나 도리의 이행이 이를 지탱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인간 삶의 바탕인 사리나 도리는 낡은 지팡이나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리고 물질만능풍조에 침몰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 비리와 비행이 판을 쳐서 아주 예사로울 정도인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회생 치유 할 마땅한 처방이 없어 보인다.
앞가림도 벅차고 저마다 살아갈 걱정만으로도 심란한데 이런 저런 일로 우리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배워가는 것이라도 있어야 덜 억울하지 않겠는가. 새해가 다가왔지만 삶이 세상이 우릴 또 속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나 혼자 만이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 게 옳은 길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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