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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단속대상은 농산물 30개품목과 떡과 같은 가공품 30개 품목으로 농산물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해바라기 등 가공품은 빵, 떡, 제과, 제빵, 피자, 만두, 주류 등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모든 음식점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제작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포장재도 단속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미 표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특히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게 되며 대규모점포(3천㎡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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