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개읍,14개면,6개동으로 행정편제가 되어있는 가운데 이,통장은 566명 이중 60세이상 고령자가 178명으로 구성되어 32%를 차지하고 있어 년령 제한과 임기연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시민들은 이·통장 선출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통장이 주민에 의해 선임돼도 동장이 거부하면 무산되며 통장들이 지방자지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자제 기초의원에 의해 선임이 좌지우지 돼는 현상을 타파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 통장은 이 통을 대표하며 읍·면 동 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이 통 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와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등의 주요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김천지역에는 전체인구의 25,400여명의 고령화로 18%를 기록하고 이통장은 65세 년령제한으로 임기는 2년간 연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자리를 유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도심지 통장의 경우 월20만원과 실비수당 4만을 지급 받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생계수단으로 치열한 경쟁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심지와 사정은 다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이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점차적으로 년령 제한 등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치닺고 있다는 분석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이 통장들의 임기는 한정되지 않아 7년-10년 장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었다.
이통장들의 장기직무수행이 선출직으로부터 도마위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 오기 시작해 이,통장들의 임기와 관련한 문제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지난2007년 6월 김천시의회에서는 모 의원의 의원발의로 이, 통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조래 제정 되어 그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기초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하는가 하면 이, 통장은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치기하는 속내는 근절되어야한다는 여론이다.
전국지자체 대부분 총선에서는 기초의원, 지방선거 기초의원은 이,통장들을 잠정적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모든 정황을 따져볼 때 “이,통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제정개정을 요구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단체장, 도의원,기초의원, 농협장 선거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통장 선출문제로 동네 깊숙이 파고들어가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어 임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이달 초경 한 동네에서 모 통장께서 시의원이 지역을 방문했으면 통장한테 인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 졌었다. 이런 일들은 선거로 인해 빚어진 주민과의 갈등이 아직 산발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장 관계자는 임기연장과 년령제한을 위해 합리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상해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통장 임기가 2년으로 조례가 제정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안을 상정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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