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내달 3월 24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내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완비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의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등 영상기기가 있는 곳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 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재욱 서장은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상영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간내에 이행하여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