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술·음악 등 아이들에게 맞는 치료를 잘 활동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음악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음악은 감상이나 노래, 연주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장애아동들은 음악을 듣고 그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부터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평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악기를 통한 자기감정 표출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경자 한우리피아노(문의 431-0881) 원장의 말이다.
이렇듯 장애아동들에게 있어 재활치료는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족들은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50%초과 100%이하 6만원만 부담하면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만 18세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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