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는 결핵의 조기퇴치 실현을 위하여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결핵환자 진료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지원사업 등이 내달부터 달라지는 국가결핵사업이라고 밝혔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비순응 도말양성 환자, 다제내성 결핵환자이며 지원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지원과 비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부양가족생계비지원은 환자(본인기준)가구 및 부양의무자(부양가족기준) 가족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2011년 가구별 최저생계 및 최고재산액의 300%미만인 자가 대상된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과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한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은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호흡기결핵환자 중 균 양성(객담도말양성, 객담배양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단 소아(96개월미만)의 경우 균 양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핵환자로 진단된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된다.
김천시보건소에서는 결핵의 조기퇴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결핵환자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고 치료 받지 않은 전염성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 이상을 감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결핵접촉자 검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결핵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내원하여 결핵 검진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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