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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되어야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2일
김천상공회의소 윤용희 회장은 지난3월2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이라는 건의서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 송출비리 등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제도를 도입했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난을 겪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단순기능 인력의 입주 및 취업에 있어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3년간 허용하는 제도다.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의 원인은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경미한 조치가 자진출국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체류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근로환경 및 업무만족도가 낮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윤 회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마저도 쉽지 않은 영세 제조업체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극심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추세"라며 "적법하게 입국한 단순작업직의 경우 사업장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간의 정당한 합의 시에는 연장 근로시간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회장은 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개인보다 송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자국민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선발절차를 개선해 사업장 이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장기적 단순 기능인력 중심인 외국인 구조를 바꿔 전문인력 및 고숙련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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