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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처리,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로 하면 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된 것.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또한 이들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돼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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