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지난 31일 조마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산폐기물 소각하는 도중 농민 부주의가 화재 발생원인이 되어 실화자에 대하여는 입건 조치하였다.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3대를 긴급요청,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소방대원 등 150명이 동원되었다.
시에서는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산림공익요원, 감시원 등으로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여 대형산불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 최대 취약시기를 맞아 독립가옥 및 산림연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불조심 의식 확립 및 홍보로 산불예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산불 취약지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무인자동방송시설과 취약주민에 대한 수시 전화로 산불조심을 당부하며 효과적인 산불예방에 온힘을 기울리고 있다.
산불원인은 성묘객, 입산자의 불씨 취급과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산림연접지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하여 2011년 3월 현재까지 총 11건에 4백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문당동 및 부항면 두산리 2건의 산불행위자에 대해서는 입건하였으며, 앞으로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엄중 처벌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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