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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물에 들어갈 땐 출구부터 살피는 습관을 기르자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이화복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1일
ⓒ (주)김천신문사
지난 3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영상물을 비치, 상영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에 제정되고 4년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이런 피난 안내도 및 영상물을 비치하거나 상영하지 않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업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곳들은 현장 지도로 피난안내물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화재발생시 가장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술을 취급하기도 한다. 평상시에 보통사람들도 찾기 어려운 비상구는 취객이나 가끔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에 화재를 대비하는 것이다. 피난 안내물은 말 그대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비상구에 대해 안내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또한 안내물을 비치, 상영한다고 해도 유사시에 대처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소의 영업주들은 손님에게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출구를 사전에 미리 숙지를 시켜야한다. 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건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출구와 비상구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의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이 있는걸 보면 비상구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난 안내물을 통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난 동선 및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 등을 사전에 유심히 살펴보고 화재발생시 효율적인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자기 책임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안전 불감증을 버리고 안전의식 함양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은 자신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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